사업자가 되면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으로 인해 얻어지는 이윤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6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방법과 신고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란
모든 거래와 가격에는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상품뿐만 아니라 용역에도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와 간이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일반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고 내는 세금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작년까지 간이과세자였던 분이 올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부가가치세가 갑자기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법인)
법인사업자는 고지납부가 없이 1년 동안 예정신고 2회, 확정신고 2회로 신고와 납부를 총 4회 진행합니다.
▶ 1기
- 예정신고 : 7월 1일 ~ 7월 25일
- 확정신고 : 7월 1일 ~ 7월 25일
▶ 2기
- 예정신고 : 10월 1일 ~ 10월 25일
- 확정신고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1년 매출액이 8000만원이상인 사업자로 연 2회 신고합니다.
▶ 1기
- 과세기간 : 1월 1일 ~6월 30일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7월 1일 ~ 7월 25일
▶ 2기
- 과세기간 : 7월 1일 ~ 12월 31일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1월 1일 ~ 1월 25일 (다음 해)
◈ 간이과세자
1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무소득을 포함하여 연 1회 (다음 해 1월 25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 과세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다음 해 1월 1일 ~1월 25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세금 계산 방식
- 일반과세자 납부액 = 매출세액(매출 x 10%)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 납부액 = 매출 x 업종별 부가가치율 (해외구매대행 15%) x 부가세율 (10%)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 해외구매대행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은 판매한 금액(고객이 구매한 금액)을 매출로 산정하지 않고 대행으로 매입하여 판매하므로 서비스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상품 매입가격, 배대지 비용, 관부가세 등을 구분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단, 해외구매대행 상품 구입은 대표자의 신용카드로 사용해야 매입으로 인정받습니다.
해외구매대행 매출 산정
매출액(순이익) = 총판매금액-해외매입금액-배송대행지 수수료-기타비용(관부가세/택배비 대납액)
증빙자료 준비
* 총 판매금액 : 총판매가로 해당 쇼핑몰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 스마트스토어 홈 → 정산관리 → 부가세 신고내역 →기간을 1년(2023년 1월 ~12월)으로 선택 →월별 내역 다운)
* 해외매입금액 : 2023년 한 해동안 카드 사용 내역을 다운받습니다. (대표자 카드로 사용한 내역)
* 배송 대행지 수수료 : 이용하는 배대지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이용한 내역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다운받은 자료는 각 파트별로 총합계를 계산하여 매출액( 매출액= 총판매금액-해외매입금액-배송대행지 수수료-기타비용)을 산정한 내역을 액셀 파일로 정리해서 증빙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 해외구매대행업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 사업자 선택
3.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 신고
4.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 정기 신고(확정/예정) →
※ 일반과세자(매출 8000만 원 이상)는 일반과세자 신고를 선택해서 진행합니다
5. 사업자 정보 입력란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확인버튼 (사업자 정보가 자동으로 기입되면 정보와 업종 코드가 맞는지 확인) → 저장 후 다음 누르기
6. 기본정보 입력란 → 업종선택 (소매업 자동 선택) → 아래 질문 : 아래 내용 중 해당되는 사안을 선택하십시오 (아니요)에 체크 → 저장 후 다음 누르기
※ 이 단계에서 매출이 없다면 오른쪽 맨 하단 '무실적 신고'를 누르세요.
7. 해외구매대행 순매출을 기타란에 입력(순매출=총판매금액- 해외매입금액-배송대행지수수료-관부가세/택배비대납액)
→ 매출액 입력 → 신고서 제출하기
※ 반드시 순매출만 입력합니다. 간이과세자 과세 기간은 2023년 1월 1일 1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4년 매출은 제외합니다)
8. 증빙서류 제출 클릭
증빙자료 제출은 필수가 아니라서 필요시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총판매금액, 해외 매입금액, 배송 대행지 수수료, 기타 비용(택배비, 관부가세 등)에 관한 자료와 순매출을 엑셀 파일로 정리한 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빙 서류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아 순매출을 증빙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제출하세요. 단 증빙 서류는 PDF파일만 제출 가능하니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해야 하기 때문에 쇼핑몰을 운영하시면서 거래건당 마진율을 엑셀파일로 정리해 두시면 증빙 서류 제출 시 편리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안내는 아래 루트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매뉴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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