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는 전기차 수요가 많아 상반기에 보조금이 조기마감된 지역이라서 하반기 신청 공고에 관심이 쏠립니다. 2024 화성시 전기차 보조금 하반기 신청 마감은 9월 30일입니다. 신청 조건과 금액, 절차, 준비 서류, 지원 차량 확인 등 내용을 총정리했습니다.
2024 화성시 전기차 보조금 하반기 신청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차 보급을 늘리고자 주민들과 기업들이 전기차를 구매하고 도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조금은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경기도 화성시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일정 기간 이내에 차량을 구매하고 등록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 기간
2024년 6월 24일(수) 10:00부터 2024년 9월 30일(월) 18:00까지
보조금 지원 보급 대수
승용차 : 일반 609대 / 우선순위 85대 / 택시 85대
화물차 : 일반 152대 / 우선순위 20대 / 택배 123대 / 중소기업 생산제품 62대
화성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조건
◎ 개인
화성시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구매신청서 접수일까지 화성시에 2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지급 우선순위
생애 최초 차량 구매 / 장애인 / 차상위 이하 / 다자녀 가구 (2자녀 이상) / 소상공인 / 상이, 독립 유공자 / 노후 경유차 전기차로 대체하는 자
◎ 기업 / 법인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화성시 내에 있는 법인이나 기업
서류상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장 소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 둘 다 화성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화성시에 소재한 지방공기업과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합니다.
신청 필수 요건
구매 지원서 작성 전에 전기차 제조사 및 수입사와 구매 계약 체결 필수
차량 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화성시로 등록해야 합니다.
구매신청 자격 부여되고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택시나 개인영업 차량의 경우 기준은 사용 본거지로 합니다.
리스 렌트용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리스렌트업체 소재지나 실 사용자의 주소지 중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화성시에 등록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서 서명 필요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련된 사항과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확인과 서명 필요
재지원 제한 기간
개인사업자의 경우 승용차, 승합차는 2년, 화물차는 5년입니다.
법인은 승용차는 2년, 화물차는 5년입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1대는 국비+시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2대부터는 국비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제외
개인이 2대 이상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안에 최초 차량 1대 외)
연구기관이 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가 자사 차를 구매할 경우 미지원 (렌트, 리스용으로 구매하는 경우와 K-EV100 참여 제작한 경우는 제외)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화성시 전기차 보조금 금액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006만 원까지, 전기화물차의 경우 최대 2,24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승용차 보조금
승용차 (일반) : 238만 원 ~ 1,006만 원 (국비 163 ~ 706만 원, 시비 75 ~ 300만 원)
승용차 (초소형) : 375만 원 (국비 250만 원, 시비 125만 원)
화물차 보조금
화물차 (일반) : 299만 원 ~ 2,240만 원 (국비 194 ~ 1,450만 원, 시비 105 ~ 790만 원)
화물차 (초소형) : 618만 원 (국비 400만 원, 시비 218만 원)
추가보조금 지급 대상
지급 대상 | 국비 추가 보조금 |
차상위 이하 | 20% (승용차) 30% (화물차) |
청년 (1990년 ~ 2005년) 생애 최초 | 30% |
전기 택시 | 250만원(+시비 100만원) |
소상공인 전기 화물 | 30% |
택배용 전기 화물 | 10% |
지역거점 사업 추진 (초소용 승용차, 화물차) |
50만원 |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구입 | 50만원 |
전기차 보조금 신청 준비서류 및 절차
공통서류 :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서, 동의서, (화성시 공고문 참조), 차량 구매 계약서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민번호 포함)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 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서류는 1개월 내 발급한 서류만 가능합니다.
추가 서류
지원 대상에 따라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상 | 추가서류 |
차상위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이나 장애인 증명서 |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만 18세 미만 2명) |
생애 최초 구매자 | 주민등록초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택시 | 운송사업(택시) 사업자면허증, 사업자등록증 |
택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
어린이 통학차량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필증 |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지원신청시) 자동차말소등록증(지급신청시) |
지원 절차
전기차 구매계약 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차량 출고 및 등록은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신청 접수를 완료합니다.
화성시 전기차 보조금 차량 확인 및 고려 사항
보조금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시, 재지원 제한 기간 내에 같은 유형의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구입하려는 차량 모델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전기차 보조금은 국가가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화성시 전기차 보조금은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불가하고, 화성시는 전기차 보조금 수요가 많은 지역이니 전기차 구매를 계획 중이라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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