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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연계 신청방법 가입조건 혜택

by 지금트렌드 2024. 1. 26.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연계 신청방법 가입조건 혜택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연계 신청방법 가입조건 혜택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자가 현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바로 연계 가입할 수 있는 신청 절차를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4주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연계 방법과 일정, 혜택을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연계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자가 청년도약계좌 조건을 충족하면 연계 가능

청년희망적금은 19~34, 연봉 3,600만원 이하 청년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의 주력 정책입니다. 2년 동안 월 납입 한도인 50만원을 납입한 가입자는 정부 지원금(저축 장려금)을 포함하면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입자별로 만기일은 다음 달 21일부터 3월 4일 사이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자가 청년도약계좌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가 청년의 지속적인 자산축적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납입액 70만원 한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정부가 이자 외에 월 최대 2만 4000원을 지원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연계 신청방법 가입조건 혜택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연계 신청방법 가입조건 혜택/자료캡쳐=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과 혜택

 청년도약계좌 대상 만 19~34세, 총 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총 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입니다. 총 급여가 6,000~7,500만원 사이인 경우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입이 제한됩니다.

 

 

 

 

일시 납입(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1,300만원까지)하면 수익 유리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납입 방법의 유연성입니다. 연계 가입 시, 월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지만, 일시 납입도 가능합니다. 일시 납입을 할 경우, 수익 측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일시 납입은 최소 200만원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 한도액인최대 1,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 중 1,000만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부하고,월 50만원을 월 납입금으로 설정하면 20개월 동안 매월 저축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는 5년, 매월 70만원 한도, 정부 기여금 최대 6%

 청년도약계좌의 만기는 60개월(5)로 설정되어 있으며, 연계 가입자 신규 납입은 가입일 21개월부터 7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자유롭게 납입하면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이 지급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부 혜택 최대 약 856만원 일반 적금의 2.67배

일시금을 납부할 경우 정부기여금도 일시로 지급됩니다. 기여금은 설정한 월 납입 금액과 납입 간주 개월 수와 개인 소득에 따라 다르고 월 최대 2만 4000원의 혜택이 예상됩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부 만기 최대 이익이 약 856만원으로 일반 적금 기대 이익의 2.67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연계 가입 신청 

가입 신청은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비대면 가능

연계 가입 신청은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지 않는 은행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은 다음달 22일부터 315일까지 가입 요건 및 일시 납입 조건 확인 후 진행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계좌 개설은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신청 후, 가입 요건과 일시 납입 조건이 확인되면 계좌 개설 가능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개설 가능성이 확인된 개인은 청년도약계좌 개설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해당 적금을 만기 해지합니다. 계좌 개설은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일시 납입 방식 신청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다음 달까지

만기 이후 3월 이후에도 매월 납입 신청은 가능하지만, 일시 납입 방식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3월 중 만기 예정자는 4)의 다음 달까지만 신청받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정 기간 유지 시 혜택

금융위원회는 5년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가입자는 계좌를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혼인과 출산으로 중도 해지하게 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추가 신용 점수를 부여하는 정책이 진행 중이며, 주택정책 등 다른 청년 정책과의 연계 혜택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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