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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LH 국민임대주택자격 자산기준 총정리

by 지금트렌드 2023. 10. 17.
 

 

국민임대 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장기 임대를 할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무주택 저소득(소득 1∼4 분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려면 무엇보다도 입주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과 자산기준을 알려드립니다.

 

LH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국민임대 주택은 가장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장기 임대를 할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임대료: 시세 대비 60~80%

▶임대의무기간: 30년

 

 
 

LH 국민임대주택 입주 대상 

소득기준

소득 기준은 모든 가족구성원(주민등록등본 기준)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및 입주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배우자는 분리되어 있더라도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구성원을 포함하여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가구원수에는 태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가구 인원수 3인 이상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2인 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

▶ 1인 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90% 이하

 

국민임대주택자격 자산기준
LH청약플러스 가구당월평균소득 기준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조회는 국가통계포털 (KOSIS)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 (KOSIS) 바로가기

 

 

LH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자산기준은 가구원수와 상관없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총 자산 : 36,100만원 이하 (2023년도 기준) :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 자산

▶ 자동차 : 3,683만원 이하 (2023년도 기준)

 

국민임대주택자격 자산기준
LH청약플러스 자산기준표

 

LH 국민임대주택 선정 순위  

전용면적 50㎡미만

입주자격

가구원수에는 태아가 포함되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위의 자산 기준 참조)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3인 이상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

▶ 2인 가구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 1인 가구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90% 이하인 사람

▶ 단독세대주는 40㎡ 이하만 신청 가능

▶ 단독세대주라도 중증장애인의 경우 50㎡ 미만까지 가능

    

입주자 선정 순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1인가구 70%, 2인가구 60%)

 

▶ 1순위 - 지역 거주자 : 당해주택 건설 시·군·구 거주자

▶ 2순위 -  근접 지역 거주자 :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구 거주자

▶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자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 시 우선순위 

1.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2. 배점이 높은 자 

 

 

전용면적 50㎡이상~60㎡이하

입주자격

가구원수에는 태아가 포함되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위의 자산기준 참조)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3인 이상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

▶ 2인가구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 1인가구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90% 이하인 사람  

▶ 단독세대주는 40㎡ 이하만 신청가능

▶ 단독세대주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50㎡미만까지 가능

 

입주자 선정 순위

▶ 1순위 :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제1․2순위 이외의 자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우선순위

  1. 미성년자녀(태아 포함) 3명 이상 인자

  2. 당해 지역 거주자

  3. 배점이 높은 자

 

 

신혼부부 ·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 :

▶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 출생자(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의 조건이 충족되신다면, 청약 정보와 더 자세한 내용을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임대 주택은 국가가 지원하는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경쟁이 치열하여 입주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지만, 매년 전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모집하고 있으니 임대 모집 공고를 잘 체크하시고 꾸준히 지원하시면 당첨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 국민임대주택 자격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원과 입주가 무효 처리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주거 안정은 생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인 만큼 입주 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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