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의 학부모가 결국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까지 찾아가 항의하는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도를 넘은 학부모의 행동에 서울시 교육청은 학부모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감독관의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 협박, 도를 넘은 학부모 결국 고발까지
이 사태는 지난 16일 서울의 한 학교에서 수능이 치러지던 중 A감독관이 수능 시험 종료 벨이 울렸는데 마킹하려던 한 수험생을 부정행위로 적발하면서 벌어졌습니다.
지난 17일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A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 1인 시위를 벌이는 것도 모자라, 자신은 변호사라고 밝히면서 “우리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라며 협박을 하고 “A교사 파면, A교사의 인권 유린 사례를 제보 바람”이라는 피켓을 들고 21일에도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A감독관은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2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했다고 서울교사노조가 밝혔습니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의 행위가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협박 등 범죄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두 당국은 시험 과정의 무결성을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해당 학부모를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발걸음, 복장도 민원제기, 매년 1000건 이상..
이런 종류의 수험생과 학부모의 민원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은 지난 3년간 수능 관련 민원은 5448건으로 3분의 1이 수능일 전후에 발생했습니다. 감독관의 행동, 복장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상당합니다. 혹은 감독관이 기지개하거나 스트레칭을 해도 항의를 받습니다.
이번 수능 이후에도 감독관의 기침소리, 종이 부스럭거리는 소리, 화려한 옷, 지나친 쳐다봄 등이 집중을 방해한다는 불만의 글이 수험생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미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이나 모습에 대해 주의를 주는 지침을 감독관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건은 추가적인 보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때론 민원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2021년도 수능에서 담당 교사의 실수로 2분 일찍 시험 종이 울린 것에 대해 수험생과 학부모가 교육 당국과 교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단정한 옷‘이나 ’발걸음 소리‘도 민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감독관 신원보호조치 당장 필요하다
교원단체에서는 수능 감독관 신원 보호를 위한 긴급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평가원은 감독관 전원을 대상으로 소송비용을 보장하기 위해 단체보험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번 사건처럼 수험생이 감독관에게 직접 피해를 줄 경우 대응 매뉴얼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감독관이 이름표를 달고 있고, 본부실 상황판에 감독관 이름과 근무교가 공개적으로 표시되어 잠재적으로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밀 유지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당장 내년 시험부터 교사 개인 신상이 노출될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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