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 수가 늘어나면서 돌봄 서비스가 중요해졌습니다. 치매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을 가정에서 케어하지 못할 경우, 요양원과 요양병원 중 어디로 모실지 고민하게 됩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비용 부담은 어떤지, 입소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요양원 : ‘돌봄’ 목적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없는 노인과 환자들을 위해 식사, 목욕, 화장실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의료기관이 아니라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아 의료적 처치가 불가합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계약된 의사가 방문 진료를 하거나, 상근 간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가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에 함께 가야 합니다. 또한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등급 :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인정조사를 통해 1~5등급으로 나뉩니다.
요양병원 : ‘의료’ 목적
질환, 수술, 외상 등으로 인해 의료적 조치와 재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으로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적 처치와 함께 돌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요양병원은 등급과 관계없이 누구나 입원이 가능하고 질병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 · 요양병원 비용
요양원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며, 1일 기준으로 비용이 산정됩니다. 요양원의 주목적은 간병이라서 간병비는 정부 지원을 받지만, 식비는 100% 본인 부담입니다. 요양원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결정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이 높을수록 본인부담금은 낮아집니다. 예를들어 1등급인 어르신 요양 총비용이 245만원일 때, 본인부담금은 약 49만원입니다.
요양원 비용은 시설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시설의 등급, 환경, 케어 방식, 요양보호사의 수 등에 따라 적게는 몇십만원부터 고급 요양원은 200만원 이상 되기도 합니다.
요양원 등급은 A부터 E등급까지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놓은 평가지표에 따라 산정됩니다. 그 특성에 따라 치매전문, 재활전문, 고급형, 대형 등이 있습니다. 요양원 등급 평가는 3년마다 진행됩니다.
높은 등급의 요양원은 빠르게 정원이 차고 대기를 몇 년씩 하기도 합니다. 평가도 중요한 판단 지표가 되지만, 입소하기 전에 방문하여 실제로 잘 운영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르신 케어 방식과 환경, 식사, 요양보호사는 몇 명인지, CCTV 유부, 보호자와의 소통 등 꼼꼼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요양병원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기관이므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나뉘어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비용은 병실료, 진료비, 간병비, 식비로 구분합니다. 병실료는 1~3인실을 사용하면 비급여 항목이라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간병비는 환자의 상태와 간병인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식비는 50% 본인부담입니다. 평균적인 요양병원입원 비용은 80만원~250만원 정도로 간병인 사용 여부와 비급여 항목에 따라 다르며, 병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원하기전에 여러 병원을 조사해 조건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비 :
- 급여항목 : 본인 진료비의 20% 부담
- 비급여 항목 : 전액 본인 부담
- 식대 : 50% 본인 부담
병실료 :
- 4인실 이상 : 진료비에 포함
- 1~3인실 : 전액 본인 부담
간병비 :
- 1일 12만원~15만원
요양원과 요양병원 선택 기준
어르신을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요양원과 요양병원 중 어디로 모셔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의료적 처치입니다. 병원을 자주 다녀야 하고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면 요양병원이 더 낫습니다. 치매 환자와 같이 약물치료와 노화로 인한 간단한 처치와 물리치료는 요양원에서 가능하지만, 의료적 처치가 항시 필요한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는 요양병원에 모셔야 합니다. 요양원은 계약 의사가 있지만 매번 신속한 치료와 처치가 어려우며, 병원에 내원해야 할 경우 보호자가 모시고 다녀야 합니다. 요양원은 돌봄에 목적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단 요양병원은 요양원보다 본인부담금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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