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는 유명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사업가인 여에스더 씨에 대해 전 식약처 과장이 고발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소인은 여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십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허위로 광고하는 등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 200여개 상품 규정 위반 주장
고발인 A씨(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는 여씨가 자사몰 제품을 홍보하면서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 씨가 주장하는 여씨의 위반 사항은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 내용으로 여씨가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규정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음을 암시하는 표시·광고,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허위 또는 과장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사 신분 활용은 큰 잘못
A 씨는 질병 예방 및 치료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바탕으로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여씨의 의사 신분을 오용한 것은 큰 문제라는 판단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여씨가 대표하는 ㈜에스더포뮬러의 매출은 지난해 2016억3961만원으로 2019년 373억4214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여에스더측 '허위, 과장 광고 타당성 부족하다' 반박
에스더몰 관계자는 A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내용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통과한 만큼 허위·과장광고 혐의는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관계자는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 차이를 지적하며, 광고의 허위 여부에 대한 평가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양측은 광고의 성격과 업계 규정 준수 여부를 밝히는 등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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