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금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더 내는 것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세금 공제를 최적화하고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 환급금이 많아집니다.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방법을 알아봅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길 때, 소득액 중 일부를 전체 소득액에서 빼는 것으로, 과세소득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적공제
본인과 부양 중인 배우자, 부모, 자녀,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피부양가족은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본인은 제외합니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이면서 주민등록상 동거하여야 합니다.
공제대상자 중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근로자 세대주, 한부모,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은 1명당 2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사용은 주요 소득 공제 항목입니다. 신용카드(15%)와 현금/체크카드(30%)는 공제율이 다릅니다. 현금/체크카드 공제율이 2배로 높기 때문에 카드 사용을 최적화하면 공제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1년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한 액수부터 공제가 시작되므로 아직 공제액을 다 채우지 못했다면 나머지 기간 동안 현금/체크카드 사용량을 늘려야 합니다.
전통시장의 공제율이 40%로 높고, 대중교통 공제율은 올해부터 두 배인 80%로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7월부터 영화 관람료 등 문화비에 대한 공제율이 40%로 확대돼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수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연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1억 2천만원 이하는 2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확인해서 소비를 조절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규모를 낮출 수 있고, 소득공제로 과세구간까지 낮추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주택자금도 소득공제의 한 방법입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액 중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을 일부 공제합니다.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다른 소득공제보다 상당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녀세액, 월세액, 의료비, 교육비,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등이 해당됩니다.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만 7세 이상, 18세 이하 자녀는 2명까지 1인당 15만원, 3자녀 이상은 1인당 30만원의 공제 혜택을 줍니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늘릴 수 있습니다. 올해 총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한도 600만원과 IRP계좌 300만원을 더해 최대 900만원 한도까지 공제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148만 5천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합니다.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어야 이득이 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액수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급여가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자녀 의료비는 인적공제를 등록한 부모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부모의 카드로 결제해야만 합니다.
급여 대비 의료비 규모가 크다면 감면 세액도 같이 증가합니다. 그런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이 큰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부금 공제
올해부터 세액공제에 포함된 ‘고향 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10만원 한도에서 전액 공제되며, 10만원을 초과 500만원까지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지 않은 지역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30% 범위 안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답례품을 먼저 살펴보고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수학능력시험 응시료와 대학입학 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되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최적의 공제 혜택 받기
홈택스를 통한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 카드 사용액과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 예상 금액 추정하고,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검토하여 연말정산 규모를 미리 파악할 수 있으므로 남은 기간의 소비 계획에 따라 최적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용)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Step1~3로 구성됩니다.
step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step2. 연말정산 세액 계산하기 → step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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